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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동북아시아 문화학회(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Cultures)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동북아시아 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연구함으로써 각 문화의 상호 관련성을 밝혀 동북아시아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학회의 본부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 활동과 사업을 한다.

  1. 1. 학회지 간행
  2. 2. 연구 자료의 출판과 기타 도서의 간행
  3. 3. 학술발표대회와 연구 관련 행사
  4. 4. 각국의 문화관련 정보교환과 사무 협조

제5조(기구) 본 학회는 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1. 총회
  2. 2. 이사회
  3. 3. 편집위원회
  4. 4. 자문위원회
  5. 5. 학술이사회

제2장 회 원

제6조(자격) 본 학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본 학회는 평생회원,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2. 2.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 교사, 대학원생 또는 문화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다.
  3. 3. 명예회원은 동북아시아 문화 분야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7조(의무와권리) 본 학회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1. (의무) 각 회원(명예회원 제외)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 (권리) 회원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을 받고,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그리고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장 임원, 위원회, 연구회

제8조(임원 구성)

  1.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감사, 총무이사, 섭외이사, 편집이사, 기획이사, 정보이사, 연구이사, 홍보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해외이사 등으로 구성한다.
  2. 2. 본 회의에 편집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임원 선출)

  1. 1.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2.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3.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0조(임원 임기)

  1. 1.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2. 결원으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3.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순차적으로 총무이사 등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4. 편집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5. 편집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원 직무)

  1.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통괄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4. 4. 감사는 학회 재정 및 회계업무를 감시한다.
  5. 5. 총무이사는 학회관련 사업업무를 총괄한다.
  6. 6. 섭외이사는 학회활동을 위한 대외 섭외 업무를 수행한다.
  7. 7. 편집이사는 학회의 학회지 발간 및 출판 업무를 수행한다.
  8. 8. 기획이사는 학술대회, 심포지엄, 포럼 등 사업의 기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9. 9. 정보이사는 학회의 정보망 구축과 홈페이지 관리 업무 및 타 학회와의 교류 업무를 수행한다.
  10. 10. 연구이사는 학회의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11. 11. 홍보이사는 학회활동을 홍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2. 12.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3. 13. 학술이사는 각 분과의 학술 업무 및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4. 14. 해외이사는 각 지역의 회원과 관련하는 학술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12조(총회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2.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3. 3. 세입세출의 승인
  4. 4. 사업계획의 승인
  5. 5. 그 밖의 학회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

제13조(총회 소집)

  1.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10월중에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회장의 직무 대행자가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2. 2. 회장 또는 회장의 직무 대행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3.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소집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4. 총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 의결할 수 있다.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총회 의결)

  1.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한다.
  2. 2. 총회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관한 사항
  2.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3. 세출과 세입의 심의

제16조(학술이사회 기능) 학술이사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학술이사 구성 목적과 관련된 제반 업무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2.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3.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제17조(학회지의 발간)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학회는 학회지 [동북아 문화연구]를 매년 3월(3.31), 6월(6.30), 9월(9.30), 12월(12.31)에 4회 발간한다.
  2. 2. 학회지의 논문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것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18조(학술대회 개최)

  1. 1. 본 학회는 매년 2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 2. 학술대회는 동북아 관련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2. 2. 찬조금 및 기부금
  3. 3. 외부 기관이 제공한 연구조성비
  4. 4. 그 밖의 사업 수익금

제20조(회비) 입회비 및 회비(평생회비 포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로 한다.

제22조(세입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회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회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회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