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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원고심사규정

1.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편집위원회: 총무 및 학술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편집위원장: 편집위원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동의아래 회장이 임명한다.
  3. (3) 편집위원: 국내외 회원 중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4. (4)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동북아문화연구』의 체제, 발간 횟수, 분량, 논문 심사 기준과 절차 및 투고 규정을 정한다.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5. (5)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을 편집이사 및 학술이사와 상의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 과정을 감독한다.
  6. (6)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1/3을 2년마다 교체한다.

2. 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학술이사회에서 논문별로 위촉한다.

3. 윈고 심사 및 게재 규정

  1. (1) 학술이사회에서는 접수 마감한 투고 논문을 분야별로 나누어 논문 1편당 해당 분야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2) 심사위원은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해당 학술이사에게 통보하며 학회 홈페이지에 투고자만이 확인 가능하도록 심사결과를 즉시 게재한다. 심사위원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중 택일하여 평가하고 심사결과서를 해당 학술이사가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 (3)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때에는 수정해야 할 부분을 명시하고,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4. (4) '수정 후 게재'로 평가 된 논문은 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내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5. (5)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보완하여 재심을 한다.
  6. (6) '게재 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여부를 결정하고, 불가 판정이 나면 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다.
  7. (7) 2인 이상의 공동저자인 경우 제1저자를 선두에 둔다.
  8. (8) 특별기고의 경우는 학회 발표를 심사로 대신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거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9. (9) 마감한 원고의 분량이 출판 예정 지면보다 많을 때는 게재 횟수가 적고 최근에 게재한 일이 없는 필자의 논문을 우선 게재한다.
  10. (10) 발행 예정 면수 때문에 유보된 논문은 다음 호 게재 우선권을 가진다.
편집위원회 위원장 하영삼(경성대)
편집위원 김명구(명지대학교), 김원중(단국대학교), 김은정(충남대학교), 김정하(한국해양대학교), 박재희(충남대학교), 배영동(안동대학교), 변군혁(한국외국어대학교), 양민호(국립부경대학교), 염승준(원광대학교), 이기주(안양대학교), 최진실(계명대학교), 허재영(단국대학교)